기탁

  •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행위
  • 기탁 방법과 순서

    • 01

      기탁 의사 전달 및
      담당자 협의

      Tel.063-320-0067

    • 02

      기탁신청서 제출

      *기탁신청서 서식은 해당자에게 별도 송부

    • 03

      문화재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여부 결정

    • 04

      수탁증서 교부

  • 기탁 시 유의사항

    • 기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기간 중에 기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출받아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문화재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탁문의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품 관리 담당자: 송봉수

    전화 : 063-320-0067 / 메일 : dustoff0217@t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