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 복제란?

    우리 관 소장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복제 허가 제한

    • 소장품의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위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사용을 제한할 때

    •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복제 수수료

    (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 복제 특수 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 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 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정밀 실측 1점 30,000원
    사진 복제 디지털 자료 파일 무료
  • 복제 방법과 순서

    • 01

      소장품 복제 가능 여부
      유선 확인

    • 02

      소장품 복제 허가(승인)
      신청서 제출

    • 03

      소장품 복제
      허가(승인)서 발급

    • 04

      소장품 복제 실시

  • 복제 요금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 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 비영리 학술 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 복제 관련 유의 사항

    •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 횟수 및 열람 대상과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장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박물관에서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할 수 없습니다.

    •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유물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합니다.

    • 유물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 계획 및 사진 등을 박물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의 수리·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이미 납부한 복제 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품 관리 담당자: 송봉수

    전화 : 063-320-0067 / 메일 : dustoff0217@t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