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063-320-0067
*기탁신청서 서식은 해당자에게 별도 송부
기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탁기간 중에 기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출받아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문화재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화 : 063-320-0067 / 메일 : dustoff0217@tpf.or.kr